제목 | 수상태양광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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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이승철 | 날짜 | 2015-12-27 03:04 | 조회 | 21850 |
첨부파일 | 첨부 없음 |
관리자 2015-12-28 |
안녕하세요. SOLAR TRADE관리자입니다. 1.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시는 공유수면의 사용허가를 먼저 관할청을 통하여 득하셔야 합니다. 보통 15년~20년의 사용허가를 먼저 득하시는 것이 첫번째 과정이라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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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15-12-28 |
2. 사용허가를 득하셨다면, 그 사용허가를 바탕으로해서 관할 지자체에 '전기사업허가'를 득하셔야 준비가 완료된다 보입니다. 그 이후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을 가진 업체와 접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 | 삭제 |
관리자 2015-12-28 |
3. 저희 SOLAR TRADE는 '태양광발전소 중개거래'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, 현재는 '태양광발전소 시공'업무는 하고 있지 않기에, 위 의견을 참고하여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| 삭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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